「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흔히 1951년 난민협약이라고 불리는 유엔 다자 조약이다. 이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실향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협약은 난민 지위의 기준을 정하고, 수용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망명을 허가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규정한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박해를 피해 망명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4조를 바탕으로 한다.
영국 개혁당(Reform UK)은 영국 망명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제안했다.